논문, 학회 발표, 전시회, 온라인 게시로 발명을 먼저 공개했더라도 국내에서는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공지예외주장을 함께 하여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출원일을 앞당겨 주는 제도가 아니라 본인의 공개를 신규성 판단에서 제외해 주는 예외입니다. 또한 국가마다 인정 범위가 크게 달라 해외 권리까지 확보하려면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구실과 스타트업에서는 성과 발표 일정이 먼저 잡히고 권리화 검토가 나중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이미 공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특허 출원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발명을 먼저 공개하면 왜 특허를 받기 어려워집니까?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이 출원 시점에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특허법(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도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개한 사람이 발명자 본인이라도 원칙적으로 신규성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공개로 취급되는 행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술지 논문 게재, 학위논문의 도서관 비치, 학회 초록집 배포
- 전시회·박람회 출품, 시연회, 데모데이 발표
- 블로그·논문 사전공개 서버·영상 플랫폼 게시, 크라우드펀딩 상세 페이지
- 비밀유지 의무 없이 이루어진 고객 납품, 판매, 투자 설명 자료 배포
반대로 비밀유지계약을 맺은 상대에게만 설명한 경우에는 공중에 공개된 것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으므로,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대방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지예외주장은 어떤 조건에서 인정됩니까?
국내 특허법은 발명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가 스스로 발명을 공개한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출원하면 그 공개를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삼지 않는 공지예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허청 안내에 따르면 이 유예기간은 공개일부터 12개월이며, 출원 시 공지예외 취지를 주장하고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서에서 주장을 빠뜨린 경우에도 일정한 보완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보완 가능 시기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처음부터 주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지예외를 검토할 때는 다음 기준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 공개 주체: 발명자 본인 또는 권리 승계인이 공개했는지, 혹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제3자가 공개했는지 확인합니다.
- 최초 공개일: 여러 차례 공개했다면 가장 이른 공개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학회 초록이 발표일보다 먼저 온라인에 게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공개 내용과 청구 범위의 관계: 공개된 내용이 출원 발명과 어느 범위까지 겹치는지 정리해 두어야 증명서류를 정확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게재 일자와 저자, 공개 내용이 확인되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해외 출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지예외의 인정 여부와 기간은 국가별 법률에 따라 따로 판단되며, 국내에서 인정받았다고 해외에서도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발명자 본인 또는 발명자로부터 정보를 얻은 사람이 출원 전 1년 이내에 한 공개를 선행기술에서 제외하는 유예 규정을 운영합니다. 반면 유럽특허청은 명백한 남용에 의한 공개나 공식 인정된 국제 전시회 출품 등 매우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므로, 일반적인 논문 발표나 온라인 게시는 유럽에서 신규성 상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유예기간 | 인정 범위 | 실무상 유의점 |
|---|---|---|---|
| 한국 | 공개일부터 12개월 | 권리자 본인의 공개, 의사에 반한 공개 | 주장과 증명서류 제출 절차를 지켜야 함 |
| 미국 | 공개일부터 1년 | 발명자 본인 및 발명자로부터 정보를 얻은 자의 공개 | 공개 이후 제3자의 공개·출원과의 관계를 별도 검토 |
| 일본 | 공개일부터 1년 | 권리자의 행위에 기인한 공개 등 | 증명서 제출 요건 확인 필요 |
| 중국 | 공개일부터 6개월 | 지정된 전시회·학술회의 발표 등 한정된 사유, 국가 비상사태 등 공익 목적의 최초 공개(2021년 개정법에서 추가) | 일반 논문 게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유럽 | 6개월(한정 사유) | 명백한 남용, 공식 인정 국제 전시회 | 사실상 공개 전 출원이 필요 |
국제출원을 활용하더라도 이 차이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을 하더라도 특허 부여 여부는 각 지정국 특허청이 판단합니다. 신규성과 공지예외 인정 여부 역시 각 지정국의 국내 단계에서 해당 국가 법률로 판단됩니다.
이미 공개했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공개 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는 기간 계산과 증빙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공개 이력 목록화: 논문, 발표 자료, 게시글, 보도자료의 공개 일자와 매체를 표로 정리합니다.
- 유예기간 역산: 가장 이른 공개일을 기준으로 국내 출원 마감일을 계산하고, 진출 희망 국가의 기준도 함께 대조합니다.
- 권리 범위 재설계: 공개 이후 추가로 개선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 청구항으로 구성하여 공개 내용과 구분합니다.
- 신속 출원: 완성된 명세서를 기다리기보다 핵심 구성을 담아 먼저 출원하고, 이후 우선권 주장 출원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향후 공개 통제: 남은 발표 일정은 출원 이후로 조정하고, 협력 기관과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합니다.
공지예외만 믿고 출원을 미루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공지예외는 본인의 공개만 선행기술에서 빼 줄 뿐, 출원일 자체를 공개일로 앞당겨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개와 출원 사이에 제3자가 같은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출원하거나, 공개 내용을 바탕으로 개량 발명을 먼저 공개하면 이를 근거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된 자료는 경쟁사가 회피 설계를 준비하는 근거가 되므로, 권리 범위가 좁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지예외는 이미 벌어진 공개를 구제하는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연구 성과 관리 절차에서는 발표 전 출원 검토를 기본 단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라면 유럽과 중국의 엄격한 기준을 고려해 공개 일정 자체를 출원 이후로 맞추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위논문이 도서관에 비치된 날도 공개일로 봅니까?
학위논문은 일반 공중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시점이 공개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심사 통과일, 인쇄일, 도서관 등록일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열람 가능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개한 내용과 출원 내용이 조금 다르면 공지예외를 주장할 필요가 없나요?
공개 내용이 출원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부만 겹치더라도 공지예외를 주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장을 생략하면 본인의 공개 자료가 선행기술로 인용되어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나누어 공개했다면 각각 공지예외를 주장해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출원 발명과 관련된 공개는 모두 파악하여 주장과 증빙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간은 가장 이른 공개일부터 계산되므로 최초 공개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이력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개 이후의 대응은 기간과 증빙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발표 일정이 정해지는 단계부터 출원 계획을 함께 세우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출원 전략과 권리 관리에 관한 추가 실무 정보는 특허 관련 자료를 통해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